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⑴피고인은 2008년에 설립된 E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D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이전에 E분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⑵피고인은 E분회에 재가입한 사실이 없어서 E분회의 노조원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E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일반적인 구속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E분회와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등을 따라야 한다는 고의 자체가 없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평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6. 12.부터 2011. 3. 18.까지 근무한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 합계 35,963,342원 위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미지급 퇴직금 차액 24,875,830원, 정년상여금 2,358,561원,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월급여 미지급분 8,349,763원, 월차수당 379,188원을 합한 금액이다
(수사기록 제1-12면).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6. 12.부터 2011. 3. 18.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