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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정312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선적 D(29톤, 채낚기)의 선박 소유자이고, E은 남해군 F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어선을 개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득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조를 할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 톤수에서 「어선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검사 지침」에서 정하는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어선 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3.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위 D의 선미부분의 개조를 의뢰하고 E은 이에 따라 위 어선의 선미부분에 불법 이음체를 연결하여 연장하는 방법으로 위 어선의 길이를 어선원부상 선체 길이인 23. 81m에서 5m 늘어난 28.81m로 연장하여, 위 지침에서 정하는 허용오차범위(3m)를 초과하여 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어선 개조허가 없이 어선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선체불법개조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대상선박의 점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