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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