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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300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D조합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며, E 등은 피고인 A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들과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 1동 312호 위 조합 사무실에서, E 등이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며 조합 업무를 인수받는다는 명목으로 신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사무실로 들어서는 전 상가조합장인 피해자 G(남, 76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9번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과 같이 동행한 피해자 H(남, 63세)이 조합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당시 E 등이 20-30여 명의 건장한 20대 청년들을 동원하여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으니 업무를 인수하러 왔다며 조합사무실로 들어왔고, 그 중 청년 3-4명이 조합 관리부장인 피고인 B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내자 피고인 B가 밀리면서 사무실 바닥에 넘어져 무릎과 얼굴을 바닥에 찧었는데, 이 때 사무실로 들어오던 G이 피고인 B를 지목하며 끌어내라고 호통치다가 같이 밀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