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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사거리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여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