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12:22 경 김제시 B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C 기관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에 친구로 추천되어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3회에 걸쳐 전송하고, “ 전화번호가 뭐냐,
몸매가 보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채팅 내용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 인의 상태, 등록 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