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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2070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건물 중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았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업무는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자를 관리하여 분양대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의 업무이다.

원고는 분양대행 수수료로 분양대금의 28%를 분양대금 완납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당시 각 상가의 분양대금을 정하였고, 다만 분양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피고가 이를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D호, E호, F호, G호, H호의 분양계약 체결을 차례로 주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책정된 분양대금보다 할인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되, 할인된 분양대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분양대행 수수료의 일부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상가 J호의 분양을 주선하였다.

J호의 분양대금은 4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분양대금을 20% 할인하기로 하여 2018. 1. 19. I에게 분양대금 390,216,000원{= 458,000,000원 × (100% - 20%)}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할인된 분양대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I은 2018. 3. 22.까지 피고에게 위 J호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2018. 7.부터 같은 해 12.까지 분양계약 체결을 차례로 주선한 이 사건 상가 K호, L호, M호, N호, O호도 위 J호와 같이 분양대금을 할인하고 원고가 할인된 분양대금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