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6. 28. 수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게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3,78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442,2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경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 주식회사’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51,37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경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로부터 사실은 공급가액 71,9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4,5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