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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3 2017가단22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