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3 2017가단22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