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7. 6. 15.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30. 20:5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옆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카 렌스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E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약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 회분( 약 0.03g)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부담액 407,800원 =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0,000원 증인 F 여비 및 일당 57,800원 증인 E 일당 50,000원)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마약류 제공 죄책의 무거움, 진지한 반성 필요 등 감경 사유 :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마약류 범행에 대한 보호관리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