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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8가단5261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78,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