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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인자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