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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4가단3110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19,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 D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단이다. 2) 피고는 2012. 12. 2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지층 제비102호 및 제비103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제7조는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52,445,150원(2009. 1.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금액)이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13. 1.부터 2013. 9.까지의 관리비 중 10,774,53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