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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18 2012가합7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0. 3.경부터 동업으로 ‘D’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0. 7.경 E이 위 동업에 참여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 C 및 E 3인이 동업으로 위 D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C은 D 영업을 위하여 2010. 9. 1.경 일본 골프용품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0. 9. 1.부터 2011. 8. 31.로 정하여 F이 생산하는 드라이버 헤드 및 우드 제품 ‘G’, ‘H’, ‘I’ 3종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10.경에는 일본 골프용품사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J가 생산하는 아이언 헤드 제품 ‘K’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C 및 E은 2011. 7.경 D의 운영 및 수익배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1. 10. 11.경에 이르러 C이 위 D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 대가로 피고와 E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위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자력이 충분한 C의 어머니인 원고를 계약 명의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D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대표 : 피고,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사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양도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D의 포괄적 사업권과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제2조[사업권의 정의] 이 사건 계약에서 양도양수하는 사업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D 용인 소재 사업장의 사업권 및 재고와 집기를 포함한 일체의 부속품

2. D 분당 소재 사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