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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5: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원곡 리에 있는 나 주대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주 금 천 방면에서 나 주대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3 세) 이 운전하는 D SCR110 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뇌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비록 처벌 수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