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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나1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30.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2. 3. 30.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단순한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답변서에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자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변제 항변 피고는 D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와 C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3. 2. 25.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5,000,000원의 변제에 관하여, 피고는 답변서에서 D가 2013. 1. 30.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2. 25. 나머지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4. 10. 28.자 준비서면에서는 D가 2013. 2. 25. 원고에게 5,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항소이유서 이후로는 다시 2013. 1. 30.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2. 25. 나머지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변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용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변경에 맞추어 그 제출시기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점, 심지어 제1심증인 D는 제1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