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덤핑으로 수입 전자제품이 싸게 나온다.
전자제품을 매입할 돈을 빌려 주면 매입한 전자제품을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전자제품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 조회 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공정 증서 정본,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금원 차용 이전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서 이자 명목으로 약 2,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덤핑으로 나온 전자제품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예전에 구매했던 ‘ 주방용품’ 과 같은 물건의 구입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