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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8 2015가단2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9. 1.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1.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