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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721

기초연금부적합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아래에서는 원고와 B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부지간으로, 2009. 12. 7.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여 왔다.

피고는 2012. 11. 30. 금융재산 조회결과 원고의 금융재산은 52,459,000원에서 762,781,000원으로, B의 금융재산은 908,000원에서 701,647,000원으로 증가하여 원고 등의 금융재산 합계액이 1,464,428,000원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월 소득인정액 955,887원이 6,835,308원으로 증가하여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28. 원고 등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금융재산이 감소하여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등의 금융재산 감소액 1,448,454,000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증여재산으로 보아 월 소득인정액을 6,435,490원으로 산정하고, 위 월 소득인정액이 2015년 기초연금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 1,488,000원 피고는 답변서에서 선정기준액이 1,39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14.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8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것) 제2조에 의하면 1,488,000원이다.

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5. 3. 4. 원고 등이 기초연금보장 대상자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C가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