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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5나5231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8. 25.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검단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4. 1. 6. C과 별지2 도면 표시 3, 4, 17,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5㎡(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2. 28. C과 다시 이 사건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4. 2. 28.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다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낙찰자인 원고와 C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의 재계약을 해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위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과 피고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다시 체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