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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범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100m 로 비교적 짧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