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446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다가구주택(2가구) 109.03㎡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다가구주택(2가구) 109.03㎡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