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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13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09동 303호 집에서 위디스크(www.wedisk.co.kr)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공유 게시판에 'D'라는 제목 등 총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디스크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보고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