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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259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4, 15,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경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4,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55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수회에 걸쳐 갱신하던 중 2014. 6. 25.경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기간을 2014.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5. 4. 20.경 위 점포에 쇼파 등 일부 집기류를 남겨둔 채 미용실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다. 피고가 2015. 4.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피고의 3월분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5.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2015. 3. 20.부터 2015. 7. 7.까지의 연체 차임 180만 원을 공제한 320만 원을 변제공탁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32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13, 15,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3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5. 7. 7.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20만 원을 2015. 10. 30.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월 차임 상당 손해배상의무 1 원고 주장 원고가 임차보증금반환을 위한 이행제공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