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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7가합102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64,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소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8. 3.경부터 2016. 8. 31.경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351,364,332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7. 1. 3.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8월분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351,364,332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 채무 조회서(갑 제3호증)에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8. 피고에게 ‘물품대금 351,364,332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51,364,3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고한 이행기일 다음 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100NE, 2100BJ, 2100BU, 2100DCD, 2100DCS, 2100MAS, 1773DC, HG1025, 1100MAS, 2100HE, BFC-CN06, 2100NJ, 212LE, 2100PR, 8825EC, 8830EC, CH-140S, 2100WV 각 시리즈'에 관하여 위 각 물품이 거래처에 공급되지 않을 때까지 피고에게 독점적인 공급ㆍ판매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 9월부터 위 약정을 위반하여 거래처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