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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3 2017고단3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의 전남편으로 2016. 9. 경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2017. 1. 10. 경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02:00 경 거제시 D 아파트 103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남자친구가 생겼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 부분 및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2016. 12. 3. 03: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03:30 경 위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남, 34세), 순경 G( 남, 29세) 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 씹할 새끼들아! 들어 오지 마라, 더 들어오면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은 후 쥐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12. 3. 03:4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03:48 경 거제시 H에 있는 E 지구대 앞길에서,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지구대 앞으로 이동한 후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I( 남, 30세 )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I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