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79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97661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꼼데가르송 티셔츠 135점(정품단가 119,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상표권 침해사항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