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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10865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서울 강서구 C 전 7,607㎡ 지상 별지1 기재 [1] 내지 [4],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가가 1998. 4. 7. 협의취득한 서울 강서구 C 전 7,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2 도면과 같이, 별지1 기재 각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5.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기재 [1] 내지 [4], [6], [7] 지장물을 설치하고, 1996. 4. 1.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기재 [5] 기재 지장물을 설치하고, 2001. 7. 27.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장물을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또는, 국가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 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로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관리권자인 국가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로서는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