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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8나115045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1. 11. 3. 원고에게서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다음과 같은 차용증(갑 제1-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오천만원 위 금액을 차용함 2001년 11월 3일 B (날인)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공주시 D 대 41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1. 11. 6. 접수 제3584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2007. 6. 26. 위 가.

항 기재 차용증(갑 제1-1호증)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확인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 상기 뒷면에 기재된 금액을 2007. 12. 31.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하며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시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하지 않을 것을 (맹세) 확인함 2007. 6. 26. 확인자 C (서명) A 귀하

라. 피고 C은 2007. 6. 26. 위 다.

항 기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확인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7. 12. 31.까지 지불할 것을 정히 확인함 2007. 6. 26. 확인자 C (서명) A 귀하

마. 피고들은 원고의 남편 F 명의 계좌에 다음과 같은 금원을 입금하였다.

C C C C C C C C B B B B B B B B C C B B [인정근거]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1. 11. 3.자 5,000만 원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1. 11. 3.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07. 6. 26. 피고 B의 채무를 공동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1. 11. 3. 대전 서구 G동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는 사업에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200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