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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441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25,000원 및 그 중 9,425,000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9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모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3. 4. 1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비용의 처리 경위 1) 망인은 2011. 2. 23.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F조합에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3. 3. 15. 원고의 계좌로 360,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190,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용도로 지정하여 법무사 G 사무실 사무장 H이 관리하던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F조합은 2013. 12.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아파트는 위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2014. 8. 7. I에게 매각되었다. 4) H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29.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69,850,000원을 송금하는 등 위 190,000,000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망인과 H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1) 망인은 2011. 1. 10. H의 계좌로 50,000,000원을, 2012. 10. 15. H이 관리하는 법무사 G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H은 2014. 9. 12. 자신이 관리하던 위 G 명의의 계좌에서 12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공동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회계사 수수료로 2015. 11.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