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가단41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7.자 2014차전70544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