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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419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6가단7341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2006. 6. 16.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부터 2006. 5. 3.까지는 연 5%의, 200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7.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이 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한 무렵인 2016. 2. 12.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2. 25. 원고에게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206호 중 방 2칸을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같은 소송물에 기초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