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 피고인은 2017. 1. 9. 23:4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경위를 청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18』 피고인은 2017. 1. 20. 20:30 경 서귀포시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씨부리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 컵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이크에 술과 물을 엎질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2017 고단 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1. 사진( 현장 및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