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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0:50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