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05:55 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음 봉에서 둔 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아산시 둔포면 산 전리에 있는 산 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 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 개정( 안)
1. 무인 카메라 단속 지점 아산 둔포면 산전 사거리 신호등 설치 사진 2장
1. 단속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산전 사거리 교차로에 정 지하였는데, 그 곳에서는 교차로 신호등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교차로를 지나 도로 옆에 설치된 관대 초등학교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므로, 신호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산전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정지하고 있었던 사실, 산전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 정지선 앞 횡단보도와 그 교 차로의 끝 부분이 만나는 곳에 설치된 사실, 피고인이 녹색 등화로 확인하였다는 관대 초등학교 신호등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산전 사거리 교차로를 지난 직진 구간의 도로 옆 부분에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산전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을 확인하면서 정지선에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