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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080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36개월간 (원고로부터) 원고가 취급하는 주류를 구입판매’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당일 피고들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그 상환은 2015. 10. 1.부터 2017. 5. 1.까지 매월 250만 원씩 20회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하였다), 2015. 9. 21. 쇼케이스 5대(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와 컵냉동고 1대(시가 55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 25. 250만 원, 2015. 12. 22. 500만 원, 2016. 1. 27. 250만 원(이상 합계 1,000만 원)을 각 상환받고,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 5,000만원 - 1,000만 원)은 피고들의 카드매출금채권 내지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피고들이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상환받았다

(즉,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여원금을 모두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거래종료 후 차용금을 상환하지도 않고 월 상환금액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거래종료 다음달인 2015. 11.부터 약정완료일인 2018. 8.(종료월 제외)까지(34개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8,333,3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① 피고들이 거래약정 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거래 중단 및 ②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