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36개월간 (원고로부터) 원고가 취급하는 주류를 구입판매’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당일 피고들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그 상환은 2015. 10. 1.부터 2017. 5. 1.까지 매월 250만 원씩 20회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하였다), 2015. 9. 21. 쇼케이스 5대(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와 컵냉동고 1대(시가 55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 25. 250만 원, 2015. 12. 22. 500만 원, 2016. 1. 27. 250만 원(이상 합계 1,000만 원)을 각 상환받고,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 5,000만원 - 1,000만 원)은 피고들의 카드매출금채권 내지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피고들이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상환받았다
(즉,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여원금을 모두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거래종료 후 차용금을 상환하지도 않고 월 상환금액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거래종료 다음달인 2015. 11.부터 약정완료일인 2018. 8.(종료월 제외)까지(34개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8,333,3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① 피고들이 거래약정 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거래 중단 및 ②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