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마약 공급책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그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 또한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약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