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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9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적법한 유치권에 기해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유치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그 유치권의 적법한 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5. 7. 29.경 이 사건 빌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Q에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향후 미지급 공사비에 관하여 일체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사비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Q의 부도 등으로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바(수사기록 제27~28쪽),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피해자 I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12. 11. 피고인에게 현수막 및 각종의 스티커, 마네킹 등을 제거하고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 I 등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합300, 수사기록 제274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