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3. 17. 15:52경 전북 임실군 이하 불상지 공중전화(C)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고객만족실의 민원콜센터(F)로 전화하여, 그곳에서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 G(여, 46세)에게 “보지에 털 났어 가시내야, 너 섹스 해봤어 보지 좀 줘”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5. 25. 16: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의 일시란은 ‘15. 3. 21. 15:14:52 ~ 15:15:32이고, 순번 76번의 일시란은 ‘15. 3. 21. 15:19:10 ~ 15:19:40이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중전화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고객 만족실의 민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 G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 없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5. 16:51경까지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 100명에게 총 138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사고, 긴급 출동,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1. 피해자 명단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