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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1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00:10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안 2층 세탁실에서, 세탁기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반바지 1점, 반팔 상의 체육복 1점, 팬티 2점, 양말 2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