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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274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D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B은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 D, 공인 중개사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3.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E 운영의 ‘G 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B 명의로 소유권 등기 경료 된 대전 유성구 H 건물 비동 7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I의 허위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D으로부터 전달 받은 다음 2014. 5. 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 4로 133에 있는 우리은행 대덕 테크노 벨리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3.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대출관련 서류)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B 거래 내역서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재판 불출석,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미회복,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