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9:53 경 파주시 B 빌딩 2 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의 가장 안쪽 용 변 칸까지 들어간 후, 마침 바로 옆 칸에 용변을 보러 온 여성 (52 세) 의 모습을 칸막이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하여 들여다보려고 하는 등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