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어머니 망 C에 대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1호에서, 술에 취해 유가족, 조문객,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왜 쳐다보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 야 이 씨발놈들아, 뭘 보냐, 죽여 버린다. 니미 씨발, 보지. 이 새끼야, 사과해라,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나는 경찰관들 존나 싫어한다. 트라우마가 있어서”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음식상을 엎고, 분향실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C에 대한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B 등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위 B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