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4 2017고정1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 한 E의 4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