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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49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삭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0~11행의 “원고와 피고는 2006. 8. 18.경부터 서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는 거래를 해왔고,”를 삭제한다.

제5면 제6행의 “부합하지 않는 점” 다음에 “, ④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위 공정증서상 3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만을 주장한 점”을 추가한다.

제6면 제9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계속하여 1차 내지 3차 추가 대여금채무의 일부씩을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내지 3차 추가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차 내지 3차 추가 대여금채무는 그 변제 시마다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마지막 변제일인 2015. 6. 3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