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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820

물품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용접기(ZEUS-6000S 380VAC) 29세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대금은 6,370만 원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1,000만 원, 잔액은 매월 25일에 3개월 유예한 후 9개월에 걸쳐 매월 5,966,000원씩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한다.

제5조 피고가 제2조의 월부금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에는 원고는 최고의 필요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경우에 피고는 즉시 물건을 반환하고 그 이외에 원고가 이미 받은 대금 중에서 본건 물건의 사용료 1개월분(1대당 300,000원/월) 상당의 금액 및 파손 정도에 따라 원고가 인정하는 손해배상을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다.

또 이러한 금액이 원고가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즉시 그 부족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할부계약에 따른 월부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계약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하여 합계액 26,125,2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할부계약에 따른 월부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할부계약은 해제되었고, 이 사건 할부계약 제5조에 따라 2017. 4. 28.부터 2017. 12. 31.까지의 사용료 69,600,000원(= 29대 × 300,000원 × 8개월)에서 피고가 지급한 23,932,000원을 공제한 50,234,800원(부가세 포함)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