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청구 및 미납된 보증금 년월세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순창군 C, D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132.73㎡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전북 순창군 C, D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132.73㎡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약 20평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을 임대차 기간 24개월, 보증금 5,000,000원, 차임 년 3,000,000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는 1년 분 차임 3,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갱신할 생각이 없으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고 미지급 차임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3.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50,000원(1년 차임이 300만 원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차임은 250,000원이 된다)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상 정해진 보증금은 5,000,000원이었는데 피고가 그 중 1,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므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해지된 이상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