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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04 2013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한우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성결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2008.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의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