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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57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5. 22:10 무렵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황지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B에 있는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태백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상장철길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 8,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36년간 두 건의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대리운전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③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