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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3279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C에게 1,591,800원, 원고 A, B에게 각 250,000원과 각 금원에 대한 2019. 10. 16.부터 202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 C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 던 원아이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사고 발생 1) 2017. 8. 3. 이 사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시간에 담임교사가 어린이용 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원고 C이 앉아 있던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C은 4 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었다.

2) 2018. 9. 13. 경 이 사건 어린이집 놀이 시간에 같은 반 원생이 원고 C을 밀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

A은 당일 저녁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 이 C이 질과 항문 사이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4, 9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는 원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 무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017. 8. 3. 자 사고는 원고 C이 혼자 의자에서 떨어진 것이고, 2018. 9. 13. 자 사고는 다른 원생이 갑자기 원고 C을 밀쳐 넘어진 것으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사고 장소, 경위, 내용, 결과 및 사고방지나 예견 가능성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범위

가. 기왕 치료비 1) 쇄골 치료비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2017. 8. 3. 자 사고 일부터...